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으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국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무부가 교역 여부를 판단해 국무부에 통보하면, 국무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정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행정명령에는 추가 관세 25%가 예시로 제시됐고, 명령은 7일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인 대상국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차 제재’ 성격의 경고를 보낸 조치로 읽힌다.
제재 대상은 제3국 국적 등을 내세워 이란산 원유를 운송·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분류되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들 거래 수익이 이란의 제재 회피와 국내 탄압, 테러 지원 등에 쓰인다고 주장하며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6일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협상 재개와 동시에 제재 수단을 가동하며 ‘압박 병행’ 기조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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