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국회 문턱 넘어...기술탈취 피해 입증 쉬어진다 

  •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신속한 재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을 수월케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마땅한 자료 확보 수단이 없어 피해 사실 입증에 불리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가해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기술탈취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증명하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 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됐다.

정부는 피해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과 가해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감소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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