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27년 부족 의사 최대 4800명"...22일 공개 토론회 예정

  • 4차 보정심 개최, 추계위 12개 모형 중 6개로 좁혀

  • 공공의대·신설 의대 2037년까지 600명 발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 범위로 압축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대비 수급 추계 범위를 대폭 줄인 만큼 증원 규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논의 대상으로 좁혀진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이는 보정심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부족 규모가 7000명 안팎에 달했던 일부 모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정심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두 가지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약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2월 10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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