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모빌리티 기업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있어 국회가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 특례’ 도입 검토에 나섰다.
14일 박상혁 의원실은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테슬라의 FSD는 이미 인간 운전자에 준하는 주행 능력을 갖췄지만,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제약 등에 가로막혀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규제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참석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기준과 책임 구조, 데이터 활용 규제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체계 역시 보다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의 핵심은 데이터 격차였다. 테슬라 FSD는 전세계 수백만 대 차량을 통해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미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FSD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국내 누적 주행 데이터가 100만km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실증 환경의 한계로 데이터 축적에 제약을 받아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 한해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AI 특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촬영 근거를 마련했지만, AI 학습을 위한 영상 원본 활용은 여전히 실증특례에 의존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얼굴 가림 등 가명처리 위주의 현행 방식이 데이터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자율주행·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과장은 “실증특례는 한시적 제도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과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UN을 중심으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되는 기준에 이어 도심 도로에 대한 세부 기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광역시를 실증 도시로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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