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30년 만의 사형 구형, 헌법 위에 설 권력은 없다

  • 권력이 헌정을 넘었을 때 국가가 보여야 할 응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장소 또한 같다. 헌정사에서 이 장면이 갖는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안을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단순한 위헌·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약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립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사형 구형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의 성격에 대한 법적 평가다.

특검이 강조한 대목은 분명하다. 사형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 표현이라는 점이다.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지를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통한 응징이 아니라, 법치의 언어로 헌법을 다시 세우는 행위에 가깝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을 ‘대국민 메시지’로 규정하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 되는 것은 결과의 크기만이 아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의 경계를 넘는 행위다. 헌법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구조를 묻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칙이다. 헌법을 흔든 권력은 예외 없이 책임을 진다는 기준은 수차례 역사 속에서 확인돼 왔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형량의 선택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사형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을 향한 응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정질서 파괴를 어떻게 기억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내려진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이번 재판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준선을 다시 긋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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