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제조업계가 매출·서비스세(SST) 과세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며 일부 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제조업연맹(FMM)은 SST 과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를 포함한 원자재·부품 조달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달라고 6일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의 기준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콥 리 FMM 회장은 제조 품목과 조달 서비스에 SST가 중복 부과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세 경감이나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세 면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와 사업 지속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업용 임대 부동산에 적용되는 서비스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고, 과세 등록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을 100만 링깃(3,865만 엔)에서 150만 링깃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야콥 회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야콥 회장은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가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은 ‘연간 매출액 5,000만 링깃 이하 또는 종업원 수 200명 이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야콥 회장은 제조업계가 제안해 온 기준대로 연간 매출액 1억 링깃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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