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안공항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생존 ' 국토부 보고서 확인"

  • 김은혜 "입장 변경, 정부 책임 회피 위한 목적인지 의심"

  • "국민의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미진할 시 특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행법 개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 보고서에서 나왔다"며 해당 사실이 밝혀진 이후 정부가 면피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을 향해 현행법 개정 등 협조를 촉구하고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혜·이달희·서천호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보고서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정부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고서 담긴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 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당장 지난달 권익위원회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던 주장을 스스로 뒤엎었다"며 "입장이 바뀐 이유가 죽음의 둔덕을 묵인·방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둔덕을) 포함하고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둔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07년과 2020년, 현장점검과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개량공사 당시 책임자였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사가 더딜 경우 특검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에 철저히 임하겠지만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며 "다만 먼저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그날의 진실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 그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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