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안전한 직장' 지원 늘리고 제재 강화…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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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도 줄인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책임·제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재예방사업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재정지원을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도 4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늘린다.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도 도입한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 공급도 1조원 늘린다.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역량을 강화한다. 적정공기·공사비 제공,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 등 발주·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이 대상이다.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하고 감독관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등을 추가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다.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을 명확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나선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정보 조사를 확대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올해 상반기 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제 밖에 있는 취약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유사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합한다.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을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취약기업 교섭컨설팅, 모범사례 확산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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