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리

  • 율촌, 전날 법원에 위임장 제출...이재근, 민철기, 김성우 변호사 등 투입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유)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한다.

8일 율촌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율촌의 담당변호사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만 남아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율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선 1심과 2심 결과가 완전히 갈렸다. 2022년 12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선대회장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 10월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