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특별법 초안

  • 민주당 정준호 의원 작성...명칭은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

  • 광역단체는 통합, 기초단체 현행 유지...공무원 신분도 그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통합의 뼈대가 되는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작성한 초안을 보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고 현재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폐지된다.
 
광역단체는 통합되고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를 둔다.
 
정부는'특별자치도' 통합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고,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지사 선거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자치도의회 의원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고, 기존 의원 정수와 선거 구역은 유지한다.
 
'통합 자치도' 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기초 단위는 유지된다. 

또 종전 시, 도에 설치된 시·군·구는 '특별자치도'의 시·군·구로 본다.
 
광주시, 전남도 소속의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광주·전남 자치도 소속이 된다.
 
시,도는 의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특별법에 담는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위로 통합 선거를 치르고 이후 7월 '특별자치도'가 설립되면 기초 단위까지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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