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전동 삼륜차 도로 통행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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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메트로 마닐라 주요 간선도로에서 전동 삼륜차(e-트라이크)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 교통 안전을 이유로 저속·경량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필리핀 육상교통국(LTO)은 메트로 마닐라 주요 도로에서 전동 트라이시클의 통행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MMDA)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 도로는 에드사(EDSA) 거리, 환상도로 5호선(C5), 로하스 대로를 비롯해 마닐라시 키리노 거리에서 마카티시 마갈라네스를 거쳐 남부 루손고속도로(SLEX)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는 물론 차량 일시 압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육상교통국은 해당 도로들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대형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저속·경량인 전동 삼륜차가 함께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운전자 대상 홍보와 계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현지 매체 ABS-CBN에 따르면 규제 시행 첫날 단속에서 1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당국은 향후 단속 인력을 늘려 홍보와 규제 집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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