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자 관공서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지자체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