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상자 신청 문턱 낮추고 채용 우대 확대해야"

  • 보건복지부에 권고…"입증 서류 확보하려 관공서 전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채용 우대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증명하는 경찰·소방관서의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입증 서류를 확보하고자 관공서를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영상,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사 기록 등 공식 서류는 신청인이 아닌 지자체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상자 채용 시 가점 혜택도 기존 공무원 채용 시험만이 아닌 공공기관 채용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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