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랍며 "특히 해당 기업의 사용자성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산별노조 산하의 원청기업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켰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이미 교섭대표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했다.
경총은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해당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도 없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경총은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한다"며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중앙노동위원회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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