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해외자산 환류와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를 돕는 선물환 상품과 연계한 세제 혜택도 도입한다. 기업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완화로 국내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투자자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매도 금액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빠른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5000만원 매각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기존 양도세 600만원이 RI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을 거쳐야 최종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환헷지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를 허용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이 해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로 인한 환손실을 줄일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지고, 외환시장에도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에는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미 해외에서 과세된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아, 해외 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 관리관은 “전체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개인 해외투자는 대부분 환오픈 경향을 띠며 달러 매수로 이어져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 투자의 국내 복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RIA와 개인용 환헤지 상품 출시 이후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과세 완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하루 약 400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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