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外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진석 "계엄 하면 시민들 거리 나온다 만류"…尹 "결심 섰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이 섰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계엄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22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내년 1월 열리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다음주 연기...추가 논의 필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추계위는 이날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YPC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영풍의 또 다른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영풍이 YPC를 세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 1월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1월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2심서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계열사 부당 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몰드 약 875억원을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빌려준 혐의, 법인 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