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늘어나고 지원금도 전액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지원금 절반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해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상향 조정한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250만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6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10만원 늘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는 만큼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확대도 확대한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운송자에서 운반자 및 운송자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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