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고공농성' 부영주택 기획감독 "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원주 반곡동 아파트 고공농성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원주 반곡동 아파트 고공농성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이른바 '고공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 등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노동자이 임금체불을 겪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건설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도했다. 

또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