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호봉제·장기근속 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 65%△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 (2030년)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을 직접 방문해 들은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다”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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