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호봉제·장기근속 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생활체육 참여율 65%△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 (2030년)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국민체육센터 확충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을 직접 방문해 들은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할 수 있는 생활 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다”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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