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시작한 흥국생명…불공정 입찰 관련 이지스 최대주주·모건스탠리 고소

  • '입찰 방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진이지스자산운용
[사진=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서 탈락한 흥국생명이 당초 예고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이 있었다며, 이지스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를 고소했다. 국민연금의 출자금 회수 움직임에 더해 흥국생명의 법적대응이 시작되면서, 이지스 경영권 매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 최대주주인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IB부문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공정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소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흥국생명은 이지스 매각주간사 측이 본입찰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 방식을 적용해 싱가포르계 PEF인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에 유리하게 조건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지스 최대주주인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등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명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입찰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당하게 확보해야 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뺏겼다"며 "이는 명백한 입찰 방해 행위이자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성을 해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입찰가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과 한화생명의 입찰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흥국생명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이지스 매각절차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고소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이지스에 맡긴 출자금 약 2조원을 전액 회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점도 매각 절차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지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역삼 센터필드·마곡 원그로브 등 주요 펀드의 설정액·평가액·성과보수 전망 등이 원매자에게 무단 제공된 정황을 문제삼았다. 특정 출자자(LP)의 내부 자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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