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이탈시 상황전파체계 없어"...행안부, '한강버스' 안전관리 규정 28건 위반 

  • 관계기관 합동점검...서울시에 미흡사항 통보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와 주변 등대에서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부근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와 주변 등대에서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올해 한강버스 운항 중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11월 21~26일 실시됐고, 총 10개 기관(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우선 규정 위반사항으로는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착장 주변 저수로, 호안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일부 유실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지적됐다.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한 선착장(잠실, 옥수, 압구정)은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및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이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권고 사항 부분도 있었다.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등부표 위치 재설정 및 등명기 누전 차단 조치, 경간장이 좁거나 항행고가 낮은 교량에 대해 표지 설치, 배후광 간섭으로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등에 대해 동시 점멸 방식을 제안했다.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별 항주파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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