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조항 포함

  •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사용 제한 내용 담겨

  • 다음 주 상원 표결 전망…트럼프 대통령 서명 시 발효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상원은 다음 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법안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미군 지휘체계에서 한국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합의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양을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과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참여국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해당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또한 6·25전쟁 이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이산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부 장관에게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향후 대면·화상 상봉 기회가 생길 경우 절차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명부 작성 등 후속 절차는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으며, 국무부 장관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현황 △상봉 관련 통계 △미국 측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주한미군 관련 제약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던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빠졌으며,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도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규제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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