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측 "선거비용 남아 기부...정자법 어길 이유·동기 전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시장이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일 불구속기소했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 중이던 2021년 1∼2월 총 10차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900만원이었고, 남은 선거비용 7억3000만원가량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명씨 여론조사가 모두 700건의 조사에 2000건의 허위 조사 결과를 더하는 식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명씨의 접근을 금지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불거지자 자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작년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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