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본회의 의결이 유력했던 필리버스터 방지법의 경우 숙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 된다. 이후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1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쟁점 법안 3건 정도를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아직 어떤 법안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기에 대해 "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혁신당에서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숙려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국민의힘에서 합의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우기고 있으니 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도 이를 인지하고 협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묻자 "전략상 가맹사업법 개정안 우선 처리하는 걸로 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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