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의혹…무면허 의료·대리처방 여부 핵심

방송인 박나래씨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씨.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수액·약물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지인 A씨가 국내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병원 밖에서 행한 처치가 왕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전문의약품이 적법하게 처방·투약됐는지 등이 수사의 초점이다. 박씨는 이날 “모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박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액·약물 투여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또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처치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예외적 왕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법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진이더라도 진료기록 작성, 처방전 발급 등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 박씨가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 등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제23조(처방전 없는 전문약 조제 금지)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처방 역시 의료법상 극히 제한된 요건에서만 허용된다.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 신분 자체도 논란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이모’는 비의료인이 무허가 공간에서 주사·수액 치료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A씨가 “포강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국내외 의과대학 공식 목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대”라고 설명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 국내 의료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인이 아니라면 주사·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박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 요청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법적 쟁점을 짚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면허가 필요하다”며 “왕진이라면 진료기록·처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A씨는 의료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광장은 “박씨가 일정상 내원하기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고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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