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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