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언메이스와의 항소심도 승소…손해배상액은 줄어

  • 재판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 확대

  •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어

  • 넥슨 "손해배상액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영업비밀 침해 범위 확대 의미 있다"

넥슨 판교 사옥
넥슨 판교 사옥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인정 범위는 확대됐지만, 손해배상액은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양 게임 간 표현형식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영업비밀 침해 판단은 1심보다 무거워졌다. 1심에서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던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빌드 파일, 소스코드 등이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영업비밀로 인정됐다. 보호기간 역시 기존 '퇴사 후 2년'에서 '퇴사 후 2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침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액은 줄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아이언메이스의 실제 매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해를 직접 산정해 최종 약 57억646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추정 규정이 적용돼 넥슨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됐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산정 결과 금액이 감소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 소송은 넥슨이 2021년,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핵심 개발자들이 내부 정보를 들고 나가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아이언메이스는 P3 개발에 참여했던 전직 넥슨 개발진들이 주축으로 설립한 회사로, 줄곧 "다크앤다커는 순수 창작물"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만 받아들이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넥슨은 손해액 산정이 과소하다고 항소했다. 아이언메이스도 P3가 출시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손해 추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 산정 방식이었다.

1심에서는 보호기간을 약 2년으로 제한해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보호기간을 늘리면서도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은 줄였다. 

넥슨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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