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업계의 ‘꼼수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치킨 가격 옆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자, 치킨업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순살·윙·다리 등 부위 중심 메뉴는 원재료 편차가 커 중량 표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적인 고민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꼼수인상’ 대응 대상으로 지정한 10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온라인에서 조리 전 중량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다. 교촌은 한 마리 치킨과 일부 순살 메뉴에 한해 중량을 표기하고 있고, bhc 역시 한 마리 메뉴만 조리 전 중량을 공개하고 있다. 윙·다리 등 특정 부위 중심 메뉴는 모든 브랜드가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 시행에 따라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모든 치킨 메뉴에 대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중량은 그램(g) 또는 닭 크기를 나타내는 ‘호’ 단위로 표기하며, 매장 메뉴판의 가격 옆에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용 웹페이지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주문 채널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가 적용된다.
업계는 정부가 ‘조리 전 기준’으로 표시 단위를 명확히 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조리 후 중량은 튀김옷 두께, 양념량 등 변수가 많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조리 후 기준으로 표기하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전 기준은 최소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리 전 기준이라고 해서 모든 메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순살·윙·다리 등 부위 중심 메뉴는 닭 호수·절단 방식·공급 단위 등에 따라 뼈·살 비율과 중량 편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적용 범위나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따라 매장 간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마리 메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위 메뉴는 구조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자로 잰 듯 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계도기간에 이런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수천 곳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브랜드 특성상 메뉴판·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 등 모든 표기 체계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메뉴판 제작, 매장 교육, 배달 플랫폼과의 표기 조정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량 표기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업계 대부분은 계도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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