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먹튀·철새 설계사 못 받는다"…보험위탁 영업 전면 손질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내년 12월부터 시행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판매위탁과 설계사 위촉 관리 강화를 위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서 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이 반복되고, 보험사들이 '먹튀(수당 미변제 후 이탈)' 설계사나 '철새' 설계사를 별다른 통제 없이 영입해 온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며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리스크 식별 △정량·정성 평가 △소비자보호 이행 점검 △리스크 통제·경감 전략 수립 등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GA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공정 지표를 KPI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존의 관리 부실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4월 마련된 보험설계사 위촉 베스트 프랙티스 이행 여부를 2026년부터 점검할 계획으로, 위촉 심사 기준 정비, 임원 특별승인 절차, 제재 이력·이동 이력 검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실제 점검 결과 보험사 28곳 중 17곳은 아직 내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일부 회사는 법 위반 이력자나 수당 환수 미이행 설계사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GA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GA와 해당 GA를 위탁한 보험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연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2026년부터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기반으로 보험사별 GA 리스크관리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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