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며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리스크 식별 △정량·정성 평가 △소비자보호 이행 점검 △리스크 통제·경감 전략 수립 등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GA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공정 지표를 KPI에 반영하지 않는 등 기존의 관리 부실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4월 마련된 보험설계사 위촉 베스트 프랙티스 이행 여부를 2026년부터 점검할 계획으로, 위촉 심사 기준 정비, 임원 특별승인 절차, 제재 이력·이동 이력 검증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실제 점검 결과 보험사 28곳 중 17곳은 아직 내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일부 회사는 법 위반 이력자나 수당 환수 미이행 설계사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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