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며, 청구인(윤석열)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행사가 시간적으로 구체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대치 끝에 집행이 불발에 그쳤다. 이후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결국 공수처는 같은 달 15일 3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해 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오동운)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며 "설령 위 심판청구를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선해(善解)할 경우에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지만 적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지만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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