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획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목적, 자사주 종류, 자사주 보유 예정 기간, 처분 예정 시기가 담겨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얻는 간접취득도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데 이는 허위공시"라며 "자사주를 대표 이상 특수 관계인에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위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규 발행을 할 때도 상당 부분의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고민 포인트였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경영권 방어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재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할 만큼의 내용을 준비하면 (예외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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