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게 불법 어업 특별단속 개시…자원 보호 총력 外

  • 일본산 대게 섞어 팔기, 원산지 둔갑으로 유통 질서 문란해졌다.

  • 강릉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위해 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암컷대게일명 빵게 사진동해해경청
암컷대게(일명 빵게).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성어기를 맞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주간의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게 불법 조업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암컷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 9cm 이하의 어린 대게 등 불법 포획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간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해상에서 포획된 대게가 탑차나 트럭을 이용해 내륙으로 은밀하게 운반되는 등 분업화된 유통 및 판매 행위가 확인됐다. 또,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 팔기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가능성이 커 유통 시장의 교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게 자원 남획 방지와 더불어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인한 고소·고발 및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행위 △포획 금지 기간 내 포획 △TAC(총 허용 어획량) 위반 △통발 금지 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으로 꼽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62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릉해경,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위해 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강릉해양경찰서가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강릉 해경
강릉해양경찰서가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강릉 해경]

강릉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 소방서 등 12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단체와 함께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이번 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합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동절기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기적인 구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기상 전망 △사고 사례 분석 △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색·구조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동절기 높은 파고 속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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