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이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약 1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하역사 이외의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50% 감축하기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4대 전략과 11개 과제 집중 추진에 나선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AI를 접목한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도 마련된다.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만든다. 또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작업대,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또한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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