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진단 결과도 미공개'...무용론 커지는 '소비자 보호 평가' 제도

  • 국회 실효성 지적 이어 진단 결과 미공개로 논란

  • 당국, 실태평가 개선 나섰지만 '반쪽' 비판 여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의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3년 주기로 금감원이 금융사를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당국이 금융사 자율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미공개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에 제도 개선 이후에도 실태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현재 3년 주기로 시행하는 평가 기간을 줄이거나 금감원 내 실태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매년 7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처럼 금감원이 실태평가 개선에 나선 건 낮은 실효성 때문이다. 현재 실태평가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단 6명으로 매년 70여 개에 달하는 금융사를 전부 평가할 여력이 없다. 이에 2021년부터 금융사를 세 그룹으로 나눠 1개 그룹만 실태평가를 하고, 나머지 2개 그룹은 자율진단을 하는 상황이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금융사 자율진단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감 당시 한 의원실 요청에도 금감원은 그간 금융사가 진행한 자율진단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자율진단 결과를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자율진단 자체가 금융사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아예 평가를 안 하는 것보단 자율진단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자율진단이 끝나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감원에도 알리고 있다.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상황에서 그간 자율진단 결과마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깜깜이’ 실태평가인 것이다. 이는 인력, 조직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이상 제도 개선 이후에도 자율진단이 불가피한 만큼 여전히 실태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조직 등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실태평가 주기를 줄인다고 해도 자율진단을 개선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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