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진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히게 된다.
이에 10·15 대책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일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도 추가 지정되면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등이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대책 시행 이전 거래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린 매수자들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을 확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