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데이터센터 지원 시급하다"…국회 심사 중인 법안만 10여개 

  • "AI 데이터센터 특수성 고려한 제도적 기반 필요"

  • 구축 및 운영 절차 간소화·세액 공제·전력 공급 등

  • 한민수 의원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라 세계 각국 간 데이터센터 신설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국가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AI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가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최근까지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약 10개 올라와 있으나 본격적인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관련 진흥 법안에는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전력의 안정적 공급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세액 공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법안들은 고성능 연산을 위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대용량 수전·냉각·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돼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 행정적 절차에서 지연되고,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 정책적 투자 유인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AI 데이터센터 특례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틀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관계 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여야는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AI 기본법 제25조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미흡하다. 독립된 법률 제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인가·허가·승인·등록·평가 등 복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스톱 센터'로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법안도 다수 올라와 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은 물론 전환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투자·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완공까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는데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버거운 현실"이라면서 "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선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데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국가적으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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