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는 12일 "지난달 실시된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목은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된 대면 교양 강의로, 약 30명이 수강 중이며 시험은 강의실 내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 측은 시험 전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채점 과정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분반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없으며 개인의 일탈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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