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무역위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을 적발했다며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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