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년연장과 이민정책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제도 개편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늘려 2041년 65세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정년연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고용 제도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공백에서 출발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급감하는 ‘연금 공백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도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창출한 경제적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0.08%(연평균 1조5000억원 규모)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민 규모가 확대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숙련 인력 유치보다 당장의 인력난을 충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단순노무(E-9) 비자를 확대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장기 체류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정년연장과 이민정책 모두 제도 개편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 주체, 세대 간 이해충돌, 임금체계 개편, 지역 배치와 문화 갈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조정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시간을 오래 지체해 온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년연장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사실상 사회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어 이곳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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