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온라인 판로 위축을 근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민노총 등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노총 측이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 내용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새벽배송 제한 △오전 5시 및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이다.
올해 시장규모가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유통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소상공인 매출은 18조 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학회는 이커머스 업체 매출 감소분 33조여원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은 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소공연은 새벽배송금지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역대급 위기 속에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모색하던 소상공인들에게 난데없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크나큰 불안감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이제는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받아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데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식자재를 구매하러 가야 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린다"며 "노조가 상생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재를 뿌리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만에 하나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노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새벽배송이 금지된다면 즉각적인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라며 "쿠팡을 비롯한 새벽배송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모아 손실보상 촉구에 나설 것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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