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금일 법무부 송부

  • 곽종근 '尹 한동훈 죽이겠다 발언' 조사 여부..."범죄사실 충분히 소명돼 추가조사 필요 없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서 금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등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현직 의원은 헌법 제44조에 의거한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현역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이고 기소 후에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신빙성은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 저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제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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