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이들이 항소를 하면서 이들과 같이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보다는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 모두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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