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 유동규·정민용 지난달 31일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 김만배·남욱·정영학 등도 항소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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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이들이 항소를 하면서 이들과 같이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보다는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5명 모두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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