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31일) 처음으로 나온다. 지난 2021년 말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남 변호사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 6월 30일 끝난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이 걸렸고, 이 와중에 약 190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기존 재판의 기록과 증언 등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세 차례나 이뤄졌고,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이 무려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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