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34만명 연체채권 5조4000억 매입

  • 연내 소각 추진…다음 달 은행·보험 보유 채권 매입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1차 매입 대상인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총 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이며 채무자는 34만명이다.

캠코로부터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에서 1조7000억원(11만1000명) 어치를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채권은 소득 및 자산 등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한다. 그 외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대상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는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은행 등과 달리 기금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가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 가입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대부업권의 가입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어 연내 협약에 가입한 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와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특례 대출도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채권 관련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의 특례 대출을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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