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31명 증원, 법원 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1항) △죄형법정주의(제13조 1항) △적법절차(제12조 1항) 등 제반 헌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 여부를 지켜보며 범여권 정당과 탄핵안 최종 발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 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인 혁신당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의 탄핵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서 당장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현행 14명을 31명으로 확대 △판결문 완전 공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소비자법원 및 노동법원 신설 등이다.
이해민 끝까지간다 특위 법원개혁소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하에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라며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해 국민 권익의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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