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회 이동욱 의원은 오는 20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 7월, 정부는 농촌 공간의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 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보호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 공장, 축사 등 주거환경 저해 요소를 배제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 용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취락지구 건축물 허용 용도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 시설을 허용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인다.
또한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야영장 등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시설을 허용해 농촌 공간의 활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동욱 의원은 “대구 지역 내에 보호 취락지구가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나, 그 용도지구는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락한 주거 생활을 위한 교육, 문화, 건강 증진, 커뮤니티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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