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데이터를 확보해 범죄 대응과 국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새 시스템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을 포함한 EU 비회원국 국적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이다. 유럽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가입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도 내년 4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거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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