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의 5배"…상장협, 상증세법 개정안 찬성 의견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에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할증 평가를 폐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현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달 29일 상증세법과 관련한 유상범·최은석·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안을 분석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이하로 낮춰 OECD 법정세율 및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 의원의 발의안 모두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해 재산가액 평가 시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유상범 의원안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유지하면서 1억 원 이하소액 상속분을 면세하는 반면 최은석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배우자 상속·증여재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차이를 보였다. 박수민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했다. 

상장협은 "상속세 과표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OECD 수준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할증 포함)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OECD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세율 0% 포함, 38개국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세율 0% 국가를 제외하고 19개국 기준 평균도 약 26%로 국내의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없는 제도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장협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상장회사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해 일률적 또는 개별적 할증(또는 할인)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거래정지로 시세가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정이 허용되므로 최소한 상장회사에 대한 일률적 할증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장협은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은 생존 배우자의 생활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면제한다"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만 배우자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는 배우자 상속재산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따. 

또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 및 분할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돼 상속인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반면, 증여세는 각 수증자별 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현행 상속세와의 과세체계가 불일치한다"며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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