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은 지난달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대의 이사장으로, 최근 3년째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 시즌만 되면 해외로 출국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 이외에도 매년 국감 시즌만 되면 주요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들은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국감 출석을 회피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 해소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어왔다.
다만 해당 법안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출석이 의무가 아니며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체포 권한도 없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김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엔 △가중처벌 조항 신설로 상습 불출석·동행명령 회피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송달시스템 도입으로 증인의 고의적 수령 회피를 방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원격영상출석' 허용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 증인 출석 회피를 일삼고 있는 김 이사장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가 일부 비리 인사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김 이사장처럼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회피 출장 등 얕은 수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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