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김새론 유족이 중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고 변호사는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 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1월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2018년 4월 6일 작성한 편지 일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제까지도 이렇게 어설픈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고 싶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군인의 상투적 표현"이라며 "민간인이 더 자세한 군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자기검열적 판단과 하루빨리 휴가를 나가고 싶다는 군인의 심리를 드러낸 표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 변호사는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다.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