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역 이주단지 조성, '집단민원 조정'으로 10년 만에 절차 돌입

  • 이주민 132명, 향남 A·B 단지 조성 요구 집단민원 제기

  • 권익위, 철도공단·화성시·경기도 협의 거쳐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구간의 향남역 인근에 22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10여 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역 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 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기관 간 이견이 있어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주민 132명은 올해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다수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통보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주기로 했다.

또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보받으면 바로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주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 신청인과 국가철도공단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주단지에 대해 화성시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표류하던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잘 마무리가 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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